재판상이혼,양육자 지정│장기간 연락 두절된 상태 이혼 청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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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양육자 지정│장기간 연락 두절된 상태 이혼 청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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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양육자 지정│장기간 연락 두절된 상태 이혼 청구 소장 

양제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중국 국적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2년여 만에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전화·편지·SNS 등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사실상 홀로 이혼도 정리하지 못한 채 기혼자 신분으로 수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국내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요구하면서의뢰인은 이혼에는 응할 수 있으나

금전청구 및 자녀에 대한 권리는 방어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혼인 파탄 귀책의 전적 책임을 상대방에게 집중

본 법인은 배우자의 무단 출국, 연락두절,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경위 등을 정리하여

혼인의 파탄은 일방적 가출·단절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리적·사실적 반박 성공

별거 기간, 연락두절, 자녀와의 단절 모두가 상대방의 귀책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전혀 이혼 사유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는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 자녀 양육권 이양 수용, 정리 목적에 집중

의뢰인은 자녀와 장기간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기에 실익 없는 양육권 다툼은 피하고,

이혼만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조정 중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시키되 위자료 청구는 전면 기각하고,

자녀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이 행사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해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의뢰인께서 마음을 놓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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