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한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 - 상속재산분할제도와 공유물분할제도의 관계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제도 외에 공유물분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268조),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269조).
여기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만 할 수 있는지 공유물분할청구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공유상태에 있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서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이에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Ⅱ. 상속재산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그렇다고 하여 피상속인에 의한 단독소유형태가 일거에 상속개시로부터 직접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형태로 해체, 이전될 수는 없으므로 민법은 그러한 절차가 수행되는 일시적 잠정적 상태를 상속재산의 공유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6조). 이러한 공동상속제도는 상속재산이 상속분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각 공동상속인에게 배분, 귀속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정함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민법 제1012조),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2항), 이 때 당사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 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동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2.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분할대상 재산이 확정되면, 분할의 당사자 사이의 분할기준이 되는 상속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법정상속분이 일응의 분할기준이 될 것이나,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을 재조정함으로써 공평하게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이 때 재조정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평가가 그 전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등이 문제됩니다
가. 상속재산의 평가
1) 평가시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에 대하여, 상속분의 산정은 결국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의 효과로 인해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지분으로서 상속개시 시점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시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도 같은 취지) 다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가치의 변동이 있으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시의 가액 산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시점의 구체적 상속분에 분할시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곱한 지분이 최종적인 지분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평가방법
분할심판절차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전적으로 법원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평가는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하는 작업이므로, 상속인 중 일부가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등의 주관적 가치는 분할방법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바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시가감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겠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토지의 공시지가나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가액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는 현저한 불공평이 예상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르는 것도 무방합니다. 또한, 시가감정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당사자들도 감정비용을 부담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시가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공시지가 등에 의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특별수익, 기여분에 의한 상속분의 조정-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분할대상 재산이 확정되면, 분할의 당사자 사이의 분할기준이 되는 상속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법정상속분이 일응의 분할기준이 될 것이나,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을 재조정함으로써 공평하게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이 때 재조정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본심판), 2017스99(반심판), 2017스100(반심판), 2017스101(병합)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① 현물분할, ②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③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등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 나이 ·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판결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가능가액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소위 대상분할 방법)의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분할방법
가. 총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민법 제1013조 제2항), 공유물의 협의분할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상속재산분할의 경우는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좁은 의미의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보통 '대상분할'이라고 칭한다)도 허용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통상의 공유의 상태로 두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공유물분할에서와 같은 논쟁 없이 다양한 분할방법이 긍정되는 것은, 개별적인 공유물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공유자 각자의 단독소유권을 창설시키는 공유물분할과 달리, 이질적이고 다양한 수개의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공동상속인에게 적절히 분배한다는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성질,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각 분할방법의 특질, 문제점 등을 음미한 후에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순서에 있어서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준용으로 현물분할의 방법이 원칙이지만, 나머지 방법 사이에는 고정적인 우선순위를 매겨 둘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물분할이나 대상분할, 경매분할이 곤란한 사정이 없는데도 바로 공유분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현물분할
상속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그대로의 형태로 상속인들에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개별 상속재산을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그 일부씩을 취득하게 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수개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각 상속인에게 취득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할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가능성에 관한 고려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가감한 구체적 상속분의 수치가 대부분 복잡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그에 상응하여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현물로 취득하는 부분과 구체적 상속분 사이의 약간의 괴리는 조정금을 지급하여 보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식의 분할은 회사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까닭에 현물분할의 요청이 적지 않으므로, 설령 현물분할을 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더라도 바로 대상분할이나 경매분할을 명하기에 앞서, 위와 같이 조정금 지급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대상분할
1) 의의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상속재산을 취득시키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분할방법으로서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분할방법입니다.
대상분할을 인정한 예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더라도 현물분할에 의해 현저한 경제적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당사자들의 의사ㆍ희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상속인에게 정산금지급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정산금지급의 확보
분할심판에서 대상분할을 명할 때 실무가 따르는 주문은 'A 상속재산을 상속인 갑의 소유로 한다. 상속인 갑은 상속인 을에게 정산금 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정산금지급의무자의 자력을 믿고 대상분할을 명하였더라도 이후의 사정으로 정산금지급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정산금을 지급받아야 할 상속인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산금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에게 동등한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과의 불공평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취득을 정산금지급의 조건에 걸리도록 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3항, 제97조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정산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을 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 경매방법에 의한 분할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상속재산의 현저한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대신 정산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상속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경매분할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활용가능한 분할방법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수치가 복잡하여 현물분할이 곤란한 데다가 상속인 간의 감정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아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할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 공유로 하는 분할
상속재산을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상태로 두는 방법입니다. 현물분할, 대상분할, 경매분할의 방법 모두 채택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실질적으로 분할의 거부 내지 회피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쉽게 분할방법으로 선택할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매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간에 불신이 깊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쟁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립하는 공유관계는 물권법상의 공유관계이므로, 이후의 공유관계의 해소는 공유물분할절차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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