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5. 2. 선고 2002가단488 판결】
『일반적인 형성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지만(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권과 같이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형성판결을 필요로 하는 형성소권(形成訴權)의 경우에는 그 권리성질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물에 관한 현상을 고정ㆍ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여기서의 1년 또는 5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도과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것이고(202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위 1년 또는 5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나머지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의한 가처분등기의 경료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을 막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이 2019. 9. 13. A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변제기를 2020. 9. 12.로 정하여 금 1,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A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甲이 2023. 1. 6. A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함으로써 A에게 위 1,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A는 2019. 10. 8. 甲 등의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를 동생인 乙에게 증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甲이 2025. 2. 23. 乙을 상대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장부본이 20255. 3. 2.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甲은 소를 제기하기 이전의 시기인 2024. 6.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4. 7. 5.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인 A와 수익자인 乙이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9. 10. 8.인 것이어서 甲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의 시기인 2024. 10. 8.까지 乙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甲은 위 5년이 경과한 2025. 2. 23.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의 시기인 2024. 6.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4. 7. 5.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5년 이내의 시기인 2024. 7.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기에 채권자취소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5. 2. 선고 2002가단488 판결은 [일반적인 형성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지만(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권과 같이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형성판결을 필요로 하는 형성소권(形成訴權)의 경우에는 그 권리성질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물에 관한 현상을 고정ㆍ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의 시기에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시기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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