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치료받으러 온 손님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통증클리닉을 운영하는 피의자는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센터에 방문하여 도수치료를 받던 중 피의자가 림프선 검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림프선 부위를 누르고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당시 위 센터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 및 림프선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다는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치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림프선 치료를 받겠냐는 피의자의 말에 동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였습니다. 관련 전문서적 자료에 비추어볼 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시행한 마사지의 내용은 치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위 센터에 방문하여 척추가 휘었다는 말을 하여 도수치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본건 발생으로부터 약 5~6시간이 경과한 새벽 시간에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면서 추행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피의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이후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동의한 신체 접촉이므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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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미리 동의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