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아청물 구매, 소지 무혐의❗
[✅불기소처분]아청물 구매, 소지 무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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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아청물 구매, 소지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구매한 파일에 아청물이 있었음

피의자는 집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던 이 사건 판매자로부터 메가파일 클라우드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구입하였고,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트위터가 아닌, 랜덤채팅 어플인 ‘영톡’에서 이 사건 판매자가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문의하여 채팅 어플인 ‘라인’을 통하여 음란물을 시청,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건 링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②이를 구매할 의사도 없었고 ③이후 해당 링크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사건 링크를 스스로 즉시 삭제한 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어서 법률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 수 있는 광고가 게시된 이 사건 판매자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판매자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영톡을 통하여 알게 되어 라인채팅을 통해 링크를 제공받은 것이고 처음부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시청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와 본 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자는 트위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나타내는 파일목록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것을 광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매자와 피의자가 나눈 채팅 대화 내역을 확보한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이 사건 판매자와 채팅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가 사건 트위터 계정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성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란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추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 사건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하였다는 것은 경찰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가 영상을 구매 소지함에 있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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