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강간이나 추행 혐의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구조를 가집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나 교제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의제강간’ 또는 ‘의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화 기록, 만남 경위, 사전 인지 가능성 등 전반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객관적 요소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자료 수집과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법적 기준
「형법」 제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위력 없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강간·추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무조건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규정입니다.
이러한 '의제' 규정이 붙는 이유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그 동의를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역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판단 실수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였거나 성인이라고 소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외모, 말투, 행동 방식 외에도 의뢰인이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영상통화, SNS 대화 내역, 메신저 기록, 연락 시작 시점의 상대방 표현 등을 통해,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오히려 거짓 진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례1️⃣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의 동네로 초대한 후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처음부터 자신이 대학생이라고 소개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성인 간의 정상적인 데이트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졌고, 여성이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며 “가출 청소년인 자신을 돈으로 회유해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주장과 함께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대 여성이 만남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정황, 오프라인 만남 및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한 점,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던 여성에게 커피값 정도의 금전을 건넨 상황이 성매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정황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적 착취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례2️⃣ 성관계 인정되었으나 증거불충분 무혐의
의뢰인은 친구인 A와 함께 미성년자인 여성 B, C를 영상통화 어플에서 만나 함께 집에서 술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B, 친구인 A와 C는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A는 B와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B와 C의 나이는 각각 만 15세, 만 14세로 합의 하에 의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나이인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 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B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된 상황이었고, C와의 성관계를 가지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빠른 사실관계 정립이 중요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B의 나이를 만 15세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통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연락을 하게 되었을 당시에 B는 자신의 나이를 20세로 말하였고 이후에는 19세, 17세 등 나이를 여러 번 바꾸어 말했으며, B는 자신의 직업이 배달라이더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의뢰인이 B를 17세 이상이라고 여길 여지는 충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미성년자와 각각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뢰인이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범이 성립하기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통해 마찬가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검찰 단계로 송치되었으나, 저희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초기대응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본인의 기억이나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적인 진술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고의성 부인 논리 구성 등을 통해 수많은 불기소 및 감형 사례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해명으로 부족한 사건일수록,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건 초기의 판단 하나로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단독 대응을 피하고, 즉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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