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면접교섭 방식이
부담스러워질 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혼 당시 정했던 면접교섭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 부담이 커지면,
1박 2일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접교섭 방식을 변경하고 싶다면,
우선은, 비양육자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상황과 의견를 솔직히 설명하고,
면접교섭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숙박 면접 대신 당일 면접으로 바꾸거나,
시험 기간을 고려한 일정 조정 같은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양육자와 협의가 어렵거나,
"면접교섭이 안 되면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할 때 면접교섭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 부담이 증가하여 1박 2일 면접교섭을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아이가 면접교섭 후에
정서적인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비양육자가 먼 곳으로 이사하여 기존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유들을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시간과 방식도 함께 제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 대신 당일 면접으로 변경하고,
시험 기간은 면접교섭을 조정하자"는 등의
실현 가능한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으려 합니다.
아이의 상황 변화와 의사를 고려해,
면접교섭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면접교섭 방식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간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면접교섭의 변경을 원하는 목적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려는 이유가 명백한 경우라면
변경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면접교섭이 안 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면접교섭 방식이 변경되거나 제한되더라도
양육비는 여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압류추심이나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 변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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