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유류분 청구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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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유류분 청구 막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유류분 청구란 무엇이고, 왜 방어 전략이 중요한가

​여러분, 유류분 청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한 재산 때문에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제기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버지든 어머니든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나 제삼자에게 넘겨버리면 다른 상속인들은 억울하게 아무것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상속 기대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방어할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무턱대고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하나 보다" 하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무조건 줘야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법상 강행규정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가 적법하게 들어왔다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간'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상대방이 기간을 놓쳤다면 우리는 이 소멸시효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가족 간 대화 등을 통해 이미 알았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소멸시효 항변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제일 먼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류분 부족액 계산, 철저히 따져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턱대고 "너 증여받았으니 다 내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유류분 부족액은 그렇게 단순 계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1년 이내 증여한 재산 그리고 유언으로 넘긴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유류분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곱한 금액이 바로 유류분 액수죠. 예를 들어 자녀 셋이면 법정상속분이 각각 3분의1, 이 절반인 6분의1이 유류분입니다. 만약 내가 이미 일정 금액을 상속받았거나 받은 증여가 있으면 그것들을 유류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반환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계산 오류를 지적해서 방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 대응을 할 때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서를 아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재산 가치 평가가 관건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증여 재산의 가치 평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이지만 증여한 재산이 장기간 보유되다가 가치가 변동됐을 경우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받은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20억이 되었다면 그걸 무조건 현재 시세로 평가해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이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재건축으로 가치가 급등했다거나 하면 순수한 증여 당시 가치만으로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재산이 어떤 경위로 증여됐고 가치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 세세히 분석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감정평가사를 통한 따로 감정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세금 부담 문제,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세금 문제입니다. 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낸 경우 또는 상속세를 낸 경우, 이런 세금 부분도 반환액을 계산할 때 고려돼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도 냈을 테고 이 세금들은 내 실질적인 수증가액을 줄이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단순히 '지금 부동산 시세'만 가지고 계산하려고 듭니다. 이럴 때는 내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실질 수증가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환해야 할 유류분 금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주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기회조차 없겠죠.

생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려고 한다면 그 경위를 자세히 진술서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자녀가 오랫동안 부양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증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가 있다면 훗날 유류분 소송에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주장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술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생전에 증여가 이뤄질 경우라면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최소한의 대비는 해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초기에 전략적 대응이 생사를 가른다

결론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당했다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간 준수 여부를 따지고,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꼼꼼히 하고,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다투고, 세금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반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이 오가는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송은 결국 초동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 역시 현장에서 수많은 유류분 소송을 다뤄보면서 느낍니다. 초기 대응만 잘하면 소송이 반쯤 이긴 것이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끝까지 끌려가게 된다는 걸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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