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 전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머니가 사망 전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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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망 전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면? 

유지은 변호사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종종 나머지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거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해요. 특히 사연자분처럼 어머니가 형에게 아파트와 현금을 증여하고 본인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라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분권 자체가 '사망'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유류분은 언제 생기고, 왜 생전 포기가 무효가 되는 걸까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 작성된 포기각서나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이는 민법에 명시된 규정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생전에 어떤 문서를 썼든 사망 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상속인들이 스스로 ‘나는 청구 안 하겠다’고 양심에 따라 포기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포기 의사 표시를 했으니 행사 못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연자 사례로 보는 구체적 설명, 아파트와 현금 증여의 대응법

사연자분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어머니는 생전에 시가 12억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형에게 증여했고 현금 3억 원도 이체해주셨습니다. 사연자분은 어머니 요청에 따라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파트의 경우 형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어머니 사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매각했다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청구하는 방식이죠. 현금 3억 원 역시 단순히 3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증여 당시부터 사망 시점까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연자분이 행사할 수 있는 유류분 액수가 결정되겠죠. 이렇게 보면 각서 하나 써줬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류분 청구 시 주의할 소멸시효 규정

그렇다면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유류분 청구권 행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언제 청구하지" 하면서 망설이다 보면 금방 소멸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는 망설이면 안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청구를 준비하려면 아파트 시세 감정, 증여금액 물가상승 반영, 청구대상자 특정, 소송 전략 수립 등을 모두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생전에 포기한 서류가 무효가 되는 구체적 이유

다시 강조하지만 상속포기각서, 유류분 포기합의서 등은 부모님 생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권리 발생 전 포기’는 무효라는 민법 원칙 때문입니다. 민법 제 1055조는 상속개시 이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권리가 생기지도 않은 시점에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 부모님이 강압이나 기망을 통해 포기각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무효 사유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설령 상속인 전원이 포기합의서를 썼더라도 사망 전에 작성됐다면 모두 무효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죠.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는 방법, 전략은 이렇게 세워야 한다

그렇다면 사연자분처럼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망 시점 기준으로 증여된 재산이 무엇인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아파트 등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매각된 경우라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셋째, 현금 등 금전적 증여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재산정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상대방(형)과의 협상을 통해 소송 전에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유류분 청구 소장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거자료 정리, 청구금액 산정, 상대방 대응 전략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소송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상속포기각서는 겁낼 필요 없다, 실질적 대응이 중요하다

정리하자면 상속포기각서나 유류분 포기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유류분권은 사망 이후에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생전에 어떤 서류를 썼던 상관이 없죠. 물론 각서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청구기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재산권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소송도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상속 포기각서, 겁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대응 준비를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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