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고 당황해하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피고 입장에서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 '이혼을 원한다고 해야 하나,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은 무조건 상대방, 즉 원고의 잘못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는 경우도 흔하고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불리한 입장이구나'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통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새로 판가름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고는 준비할 시간을 가졌지만 피고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
원고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충분히 상담을 받고 소장을 제출할지 말지, 소송에서 승산은 있는지를 오래 고민했을 것입니다. 반면 피고는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상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는 여유롭게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대응해야 하죠. 대한민국 법원은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30일이 넘었다고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는 것은 피고로서 재판부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소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는 게 바람직하죠.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그럼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혼을 원한다'고 해야 할까요,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만약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일단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부부 양쪽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고 답하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을 인용합니다.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둘 다 가정이 이미 파탄 났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상대방은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를 재판부에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서 방어할 기회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소송이 진행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과 더는 함께할 수 없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재판 중에 입장을 바꾸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재판부도 받아들이죠. 반면 처음부터 '이혼을 원한다'고 답변해놓고 나중에 입장을 바꾸려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성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무조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면 반소를 준비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백한 잘못, 예컨대 외도나 폭력 같은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온 경우라면 그냥 답변서만 제출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소는 말 그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탄낸 것은 당신이고,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반소는 절차상 조금 복잡하고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점에 반소를 제기하면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이혼 자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이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문제, 재산 분할 문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혼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나온다면 나 혼자 모든 것을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툴 재산이 많거나 자녀 양육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전문 상담이라도 받아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처음 한 번의 대응이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당황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결론적으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두고 차분하게 내 입장을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아직 감정이 혼란스럽고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당황함 때문에 대응을 미루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소송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준비를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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