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지 못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입자가 약자 입장이다 보니 시간만 끌려다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이용해 반환 약속을 받아두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해집니다
공증서류가 왜 중요한가요?
보증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집주인과 반환 합의서를 공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된 약속은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사문서보다 법원이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합의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정증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법원이 발급한 집행문으로 예금, 월세 수입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 서류 작성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합니다
공정증서를 쓸 때는 반환 기한, 지급 방법, 위약시 강제집행 동의 조항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게 세부 조항을 담아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집주인이 변제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두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공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강제집행까지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합의서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효력이 확실한 공증서류로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으로 공정증서 작성부터 집행 절차까지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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