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사기죄는 남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취득하게 만드는 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워 법정에서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예컨대 여러 명에게 투자금을 모아놓고 돌려주지 않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면 선고형량이 얼마나 강화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5억 원 이상일 때 최소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상대방이 오인하도록 만든 뒤, 그 오인을 바탕으로 재산상 손해 또는 이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만,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누명 쓴 경우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첫째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 대화 녹취나 문자·이메일 기록, 계약서 사본, 계좌 이체 내역 등은 자신의 의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요지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면 형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할 때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합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무죄나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의 경위나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탄원서·반성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검사가 일정 조건 하에 형사 처분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므로, 재범 가능성이 낮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는 영수증, 재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문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으면 빠른 법률 대응이 관건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경찰 조사·검찰 심문·법원 재판 단계마다 변호사 조력 아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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