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습사기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습사기죄 혐의가 제기되면 단순한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상습성이 더해지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기본 형량의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5억 원 이상일 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피해액이 누적될수록 가중 요인이 많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습사기죄로 수사를 받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내용과 제출된 증거가 향후 검찰 송치 및 재판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단계에서 감형이나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 내려면 거짓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정직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 전과나 동일한 수법에 따른 조사 기록이 있다면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므로,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증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한 내역이 있다면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기고, 피해 복구 노력을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준비해 두면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습사기죄 혐의, 대응방안은?
증거 제출 시점과 방식, 자료 요청 절차 등도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면 잘못된 대응으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다툴 여지가 줄어들고, 기소된 뒤 재판에서도 방어 범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구속 여부와 기소 방식을 놓고 다툴 수 있다.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 내면 구치소 수감 위험이 줄어들고 재판 준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불구속 기소가 어려운 경우라도 보석 신청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면 피해 금액 산정 방식, 상습성 인정 기준, 사기 수법의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집니다. 이때 법리 해석이나 판례 분석을 통해 상습성 대신 단순 사기죄로 감경을 요청하거나,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복역 기간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더불어 병원 진단서, 가정 형편, 경제적 어려움 등 반인륜적이지 않은 사정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증거가 모호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해 일관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상습사기죄는 피해자와 법원의 신뢰를 잃기 쉬운 범죄이므로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결국,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가 대체로 유리하지만 합의 그 자체가 모든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포함되면 법원이 양형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면 오히려 추가 범죄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해야 합니다.
상습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기 쉽지만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재판 단계에서 어떤 법리 전략을 사용할지 모두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와 높은 처벌 위험을 고려하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단계별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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