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되고 운영이 불투명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는 아직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80여 개의 지주택이 존재하고 있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산 진구 가야동 520 일원에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설립된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쳤지만, 그 이후 수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셨고, 저희 법인을 통해 탈퇴소송을 진행하신 결과 이미 다수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전국적으로 문제된 바 있는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형태의 문서를 교부한 곳으로, 실제로는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계약자들에게 제공하며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서를 살펴보면,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 드리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하는 안전한 사업장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택은 비법인사단으로, 그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액 환불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들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 같은 문서를 교부해 왔고, 이에 대해 여러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해당 약정서를 무효이자 위법한 문서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실 당시 위와 같은 문서를 교부받으셨다면,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높은 확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하신 금액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진단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많은 단체들이 조합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탈퇴 및 환불이 사실상 어렵도록 구조를 설계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을 상대로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주택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탈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주택 탈퇴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대부분의 조합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절차까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판결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탁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책임 있는 법률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성공보수 청구 방식과 달리 재판 승소 시점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