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피아와 출판계약 체결한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웹툰 웹소설 계약
문피아와 출판계약 체결한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웹툰 웹소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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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피아와 출판계약 체결한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웹툰 웹소설 계약 

조송운 변호사

정식 출판 컨택을 따냈더니, 계약서를 들이민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창작 대표변호사 조송운입니다.

리디, 조아라, 문피아 등의 1차 독점 플랫폼 또는 출판사로부터 컨택을 받으셨나요?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백만 개의 작품 중에서 여러분의 작품이 주목을 받아 선택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순간입니다.

프로모션이나 선인세를 받고 수익을 창출하게 되며, 전문 편집자와 피디가 여러분의 작품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작가 여러분이 반드시 체결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콘텐츠 유통계약, 연재계약, 출판권설정계약 등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창작한 작품의 권리를 상대에게 넘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작가는 정식연재 시, 연재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출판사 등 에이전시(1차 독점 플랫폼 포함)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체결된 계약서들은 "현저히 불공정"하다 - 공정위가 손댄 1,112개의 조항

가끔 공정위는 특정 업계를 선정하여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걸 기획 조사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선택된 업계가 바로 웹툰·웹소설 시장입니다.

그만큼 요즘 핫하고, 돈이 모이고, 영향력이 큰 시장이라는 것이죠.

- 국내 웹툰 산업규모(한국콘텐츠진흥원) : ’22년 18,290억 원 → ’23년 21,890억 원

- 국내 웹소설 산업규모(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22년 10,390억 원 → ’23년 13,129억 원

하지만 공정위의 눈에 걸리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누구의 권리가 침해되어 왔다고 본 것이었을까요? 바로 창작자, 작가 여러분입니다.

202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업계 23개 사업자(문피아, 리디, 조아라, 밀리의서재 등)의 이용약관을 전면 심사해 1,112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작가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조항들입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웹툰화, 영상화 등)을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넘긴다.”

“사업자가 작가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작품을 수정할 수 있다.”

“작가가 계약 위반 시 선인세 10배를 위약벌로 내야 한다.”

본 공정위의 보도자료는 작가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문제된 곳들은 모두 이름을 들어봤을 대표적인 플랫폼들이었고, 그들이 작성해 둔 이용약관들의 거의 모든 조항들이 창작자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판계약을 체결했던 플랫폼(국내 대표 웹소설 플랫폼)은 21개의 심사 항목 중 12개 항목이 걸렸습니다.


그럼 시정되었으니 이제 제 계약은 문제 없는 건가요?!

이번 발표는 중요한 계기이지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체결하게 될, 또는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효가 되었거나, 시정 대상이 된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 없이 협의에 임하면,

  • 표현만 달리하고 똑같이 불리한 조항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계약을 재협상하면서 상당한 권리를 가져올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점 계약,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처럼 장기 계약은 한번 체결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약을 한 번 맺고 나면, 몇 년을 묶이게 되는 것이죠.

몇 기성 작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음 작품 연재가 될 때까지'와 같이 기한 없이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인하기 전 검토 시점, 특히 이번 기회에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계약, 제가 직접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나는 국내 최대 웹소설 플랫폼에서 주관하는 작가 데뷔 부트캠프 아카데미를 수료했고, 정식 출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카데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는 대신,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변호사다보니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게 몸에 배어 있지만, 다른 지망생분들을 보니 계약서를 읽지도 않고 싸인을 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계약서를 살펴보니, 걸리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전업 작가를 할 생각은 아니고, 무엇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밝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 없이 사인하고 조용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웹툰, 웹소설 전업 작가를 생각하는 지망생이라면, 그대로 싸인하는 것은 말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만약 이 계약서를 전업 작가인 의뢰인이 들고 와서 검토를 요청했다면… 절대 그대로 사인하라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보고 든 생각은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느꼈던 그 조항들이 그대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조항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다면, 더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신 지망생분들, 작가분들은 아래 내용을 주요 체크포인트로 삼아 꼭 확인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조항: 웹툰화, 드라마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가장 핵심적인, 상업적 가치가 높은 권리입니다. 출판권 설정 등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하십시오.

  • 프로모션 일방적 변경 조항: 저작물의 유·무료 제공 여부나 정가 등을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기다리면 무료’ 등 무료 프로모션의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협의 조건을 두십시오.

  •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조항: 계약기간이 일정기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하거나, 사업자가 원소설의 2차적저작물인 웹툰을 제작할 경우 웹툰시리즈를 완결할 때까지 원소설 전송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한 한 경우. 거의 종속계약처럼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 부당한 선급금 전환 조항: 샘플작업에 대한 계약대금을 이와 관계없는 별개 작품으로 연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선급금으로 전환하도록 한 경우, 별개 작품이 언제 연재될지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약없는 대가가 되므로, 꼭 수정되어야 합니다.

  • 과도한 위약벌 조항: 구체적인, 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지도 않고 위약벌을 정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위약벌을 빌미로 자기 입맛에 맞게 여러분의 작품을 주무를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계약서에도 창작자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공정위의 발표를 보고 불안했다면,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 수정이 고민된다면, 혹은 첫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사인할 종이 한 장이, 당신의 작가 인생 3년을 좌우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가로서 계약을 체결해본 경험, 국내 대표 게임사의 IP 실무자로서의 경력.

창작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계약 협의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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