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권리금 분쟁, 손해피하기 위한 임차인의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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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권리금 분쟁, 손해피하기 위한 임차인의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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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권리금 분쟁, 손해피하기 위한 임차인의 대응방법은 

최성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권리금을 인정하냐 마느냐의 문제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과 같은 의료기관의 임대차 분쟁에 대해 듣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기 전, 새로 병원이나 의원을 인수하길 원하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총체적으로 넘겨받을 때 지불하는 금액으로, 장소의 위치, 인테리어, 기존의 영업 이익 등에 대한 대가를 포괄합니다. 특히 유명한 지역이나 상권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의 인정 권리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손해를 보지 않고 권리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권리금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권리금의 이해와 중요성

병원을 포함한 상가 권리금은 장소적 가치, 인테리어 투자, 그리고 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와 같은 유명 상권이나 성형외과가 많은 청담동 등 일대지역에서는 병원, 의원의 위치와 인테리어, 그리고 기존에 쌓아온 고객 기반 덕분에 권리금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임차인 간의 공정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장 10년의 임대차 기간 동안 건물을 이용하여 더는 갱신청구가 불가능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여전히 보장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10년의 임대기간 임차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금 회수는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권리금 분쟁이 생기는 원인과 예방책은?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로 권리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나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하여 온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동안의 임대 보증금과 월세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려 사실상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 과 같은 지불 조건의 불명확성이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등에서 발생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였던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섰으나, 나중에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물주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주선해 온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모두 거부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법률적 대처

권리금 회수 방해는 상임법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이나 주변 임대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여 신규 임차인들이 모두 계약체결을 포기하게 만들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의 피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JCL파트너스 부동산전담변호사들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손해배상소송과 권리금액 감정평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그동안 병원 의원 경영으로 힘들게 쌓아온 유무형의 병원 자산들이 임대인의 훼방으로 허망하게 기회를 날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시기와 방법이 법률에 제한되어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밟아야!

그러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임대인, 상가건물주에게 당연히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니만큼, 임대인의 훼방행위가 법적 요건에 어긋난 위법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고, 임차인이 본 피해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 권리금 소송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병원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 권리금의 회수가 방해를 받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사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추후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 법적 요건들을 미리 준비해나가는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다소 복잡한 권리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소송 전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면

서울 금싸라기 땅 한복판에 있는 병원 의원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동안 땀과 정성으로 쌓아온 병원의 명성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물이 아니니 언젠가는 넘겨주어야겠지만, 건물의 대가를 넘어서는 병원 의원의 영업적 가치와 그동안 쌓아온 평판, 인적 물적 설비들을 임대인에게 거저 넘길 수는 없기에 고부가가치 전문직종일수록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수단들을 강구해놓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벌어지는 권리금 다툼 내지 소송들은 단순히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는 복잡한 감정의 문제까지 섞여있곤 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임차인의 사업 운영과 직결되며, 때로는 그 존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최성민 변호사는 이러한 상가 권리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적 지식과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건물주와의 실갱이로 마음을 다친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물심양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권리금액이 높게 평가되는 병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상가 임대차 권리금 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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