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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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김기현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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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수사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 불송치로 종결시킨 케이스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는 말이 길지만, 결국 형법상 사기죄(347조)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는 사례입니다.

가중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특경법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을 대폭 가중합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일반 사기죄: 7~10년이지만, 특경법 사기죄는 이득액이 클수록 최대 15년 이상입니다.

우선 사건 불송치결정문부터 보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약 10억원 이상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의뢰인들을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결국 피의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받기

  • 허위로 "이 물건은 진품입니다"라고 말하고 위조품을 판매

  •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꼭 갚겠다"고 돈을 빌림


기망행위로 인정되려면 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현이어야 함 (단순한 침묵은 보통 부족함)

  2. 상대방이 이를 믿고 착오에 빠질 수 있어야 함

  3. 그 착오로 인해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즉, 사기죄는
① 기망 → ② 착오 → ③ 재산 처분 → ④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인과관계의 흐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인과관계를 깨버리게 되면,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위 기망행위 부분을 반박하고, 처음부터 사업상 목적으로 돈을 빌렸으며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0억을 초과하여 의뢰인분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을 수 있으나, 빠르게 저를 선임하시고 별도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무고한 고소라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 수사 받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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