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수사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 불송치로 종결시킨 케이스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는 말이 길지만, 결국 형법상 사기죄(347조)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는 사례입니다.
가중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특경법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을 대폭 가중합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일반 사기죄: 7~10년이지만, 특경법 사기죄는 이득액이 클수록 최대 15년 이상입니다.
우선 사건 불송치결정문부터 보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약 10억원 이상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의뢰인들을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결국 피의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행위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받기
허위로 "이 물건은 진품입니다"라고 말하고 위조품을 판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꼭 갚겠다"고 돈을 빌림
기망행위로 인정되려면 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현이어야 함 (단순한 침묵은 보통 부족함)
상대방이 이를 믿고 착오에 빠질 수 있어야 함
그 착오로 인해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즉, 사기죄는
① 기망 → ② 착오 → ③ 재산 처분 → ④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인과관계의 흐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인과관계를 깨버리게 되면,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위 기망행위 부분을 반박하고, 처음부터 사업상 목적으로 돈을 빌렸으며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0억을 초과하여 의뢰인분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을 수 있으나, 빠르게 저를 선임하시고 별도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무고한 고소라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 수사 받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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