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사적 모임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이 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혐의를 받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규정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고, 당시 의뢰인 이외에 제3자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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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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