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본 법인 선임해 신속 대응, 영상 증거 확보
증거보전신청│본 법인 선임해 신속 대응, 영상 증거 확보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사 일반

증거보전신청│본 법인 선임해 신속 대응, 영상 증거 확보 

김한솔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직접 확인한 이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배우자의 진술 외에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영상 증거 확보를 통한 입증의 완결성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간행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상황에서의 대응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즉시 모텔 측에 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결제내역 확보를 통한 구체적 소명자료 확보

목격 당시의 정황 외에도 배우자의 모텔 카드 결제내역을 확보하여,

투숙 시점과 장소를 명확히 특정한 뒤 증거보전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법원이 긴급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 CCTV 영상의 소멸 가능성을 반영한 ‘신속 대응’

모텔 CCTV는 대개 보존 기간이 짧아, 법원에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하였고,

모텔 운영자를 문서보유자로 특정하여 제출 요청을 병행하였습니다.

 

● CCTV 증거영상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

모텔 측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제출에 어려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CCTV 복원 전문기사를 별도 파견하여

시스템 접근 및 영상 추출 과정을 지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모텔 출입 및 프론트 장면이 담긴 영상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사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결정 이후 약 5일 만에 영상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행위 입증의 결정적 물증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강력한 자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법적 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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