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가족관계 바로잡는 법.
이번 글에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친생부인의 소 개념 요약
"친생부인의 소(親生否認의 訴)"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 용어로,
자녀가 친생자(親生子)임을 부정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즉, 자녀가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주로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제기하게 됩니다.
의의: 자녀가 혼인 중 출생하였더라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목적: 남편이 자녀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부정
관련 법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844조~제847조
📌 주요 요건
자녀가 혼인 중 또는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했을 것
- 이런 경우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간주됨 (추정)
남편이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을 주장
소 제기 기간 제한
-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 (민법 제846조)
-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해석되기도 함 (판례 해석)
📌 친생부인의 소 제기 주체
남편(추정상의 아버지)만 제기 가능
원칙적으로 부모나 자녀 외 제3자는 소 제기 불가
📌 효과
승소 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됨 → 법적 부자관계 소멸
이는 상속, 부양의무, 성씨 등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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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