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최지우 입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각종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맹견 지정 기준 확대, 입마개·목줄 착용 의무 강화, 벌금 상향 조정 등 반려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판결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반영해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과 예상되는 피해 보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편하세 변호사 상담신청해주세요.
1. 개물림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반려견의 소유자인 반려인은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또는 제267조 과실시차 등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질 수 잇습니다.
1) 형사 책임의 쟁점
반려인의 과실여부 입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등) 을 적절하게 하였는지 살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과실 비율도 결정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형사처벌 사례
목줄만 착용한 진돗개가 산책 중, 사람에게 2주 간 치료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진돗개의 반려인에게, 진돗개의 야생성, 위험성을 감안하면 목줄만을 채운 상태로 산책시킴에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개물림 사고에 대한 민사 책임
[ 반려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 ]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어린이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반려인에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비 약 2천만원, 위자료 3천만원 배상할 것 선고하였습니다.
3.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문 경우
일반적으로 반려인의 형사책임은 없으나, 반려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반려동물로 하여금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도록 한 경우라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동물의 치료비와 피해 반려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만일 반려동물이 사망하였다면 장례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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