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게” 한마디로 압류까지, 전 연인의 돈 요구 소송에서 승소
“갚을게” 한마디로 압류까지, 전 연인의 돈 요구 소송에서 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갚을게” 한마디로 압류까지, 전 연인의 돈 요구 소송에서 승소 

양태영 변호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전 연인 사이에서 종종 불거지는 돈 문제로 의뢰인이 불의의 소송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원고)은 교제 기간 동안 자신이 쓴 돈을 ‘약정금’이라 주장하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로 1심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사실조차 모른 채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통장 압류까지 당했습니다.

압류를 풀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마비될 상황. 저는 우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압류 효력을 멈춰 세우고, 추완항소(뒤늦게 알게 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피고가 갚겠다고 말한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며 이를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속 “갚을게”라는 말이 곧바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축으로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1. 구두 의사표시만으로는 약정 성립이 어렵다

    • 연인 간 “나중에 정리해 줄게” 정도의 말은 도덕적 약속(도의적 의무)에 가깝고, 금액·기한·방식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계약의 핵심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

  1. 설령 약정이 성립했더라도 ‘서면 없는 증여’에 해당하여 해제 가능

    • 연애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며 지급한 돈은 실질적으로 증여(민법 제554조) 성격이 강하다.

    • 증여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 없이도 성립하지만, 증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반환 채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관계 경위와 지급 경로를 보더라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압류된 통장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 사이 금전 거래는 애매한 약속과 호의가 뒤섞여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사건을 뒤늦게 알게 돼도, 판결이 이미 내려졌더라도 추완항소·강제집행정지 등 구제 절차가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섣불리 체념하지 말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 재산과 명예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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