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는 아무 이상 없어 보였는데,
계약 후에야 숨겨진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이런 경우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며,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단순한 민사문제가 아닌
전세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숨겨진 선순위, 보증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선순위 보증금 계약이 존재함에도
이를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은 경매 시 변제받기 어렵고, 실질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의 주의의무도 따집니다
계약 이후 사기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등기부 외에도 추가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보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빠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선순위 보증금을 숨긴 채 계약을 반복한 임대인이
전세금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을 유도해 피해를 입혔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닌,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선순위 보증금이 숨어 있었다면,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숨긴 사실, 허위 설명, 피해 구조 등을 종합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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