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승기 씨가 장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가와 절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장인 이홍헌에 대한 어떤 죄가 무엇인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까진 좋았는데, 하필 부인인 이다인의 아버지인 이홍헌, 즉 이승기의 장인이 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 행위로 부당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수의 개미 주주들은 많은 피해를 봤었고, 이런 피해 가족들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사는 이승기 씨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이승기 씨가 아쉬운 대응을 했던 것이, 벌금형이 확정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와이프를 두둔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좀 이미지 손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평소에 워낙 바른 이미지 청년이었다 보니 하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 이승기 장인 '이홍헌' 어떤 위법행위를 했나?
◆ 자본시장법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홍헌 씨는 자본 시장법 178조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장 기업들은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것입니다. 거짓 공시를 믿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사전에 주식을 사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보타바이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김성태였고요. 공동 경영자가 이홍헌 씨였는데요.이 '보타바이오'는 2014년도에 경영난으로 주가가 800원에서 2,000원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홍헌 이사도 지배 주주로 경영을 맡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를 하면서 안에 '견미리가 투자한다. 이렇게 유명 연예인도 믿고 투자하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견미리와 김성태 대표이사가 각각 6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유상 증자를 하는데요. 문제는 알고 보니 이 돈들이 다 본인들 소유의 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성태 씨는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견미리 씨도 일부는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는 '이 투자금이 어떤 경로 나왔는지까지는 중요 정보가 아니다, 공시 사항이 아닌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때렸습니다.
■ 3심의 판단은?
3심에서 '보타바이오는 경영난이 심각했고 투자금을 가져오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자금으로 그리고 그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견미리나 김성태 같이 회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이 정도로 책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 회사를 살릴 생각이 있구나, 이 회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전은 있구나'라고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으로 투자를 했는지, 본인 소유 돈으로 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장인의 죄,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1심 당시 벌금형이 25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꽤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기 씨는 전혀 피해자들에게 호의적이진 않았죠. 또 다시 입장문을 낸 이유는, 최근에 유사한 사건으로 다시 검찰에서 기소가 돼서 다시 유죄를 받을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승기 씨를 평상시 굉장히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소 늦은감이 있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홍헌 씨의 어떤 재판이 1, 2, 3심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짜 본인들 돈이라고 믿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떠나 도의적으로 미안함을 느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한 이미지 관리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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