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유족, 김수현 '이 죄목'으로 고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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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유족, 김수현 '이 죄목'으로 고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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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김새론 유족, 김수현 '이 죄목'으로 고소한 이유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김수현 씨과 김새론 유족 측이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데요.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으로 고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아청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으로 고소한 이유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은 '아청법상의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아동복지법으로 고소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추정해 보건대, 아청법의 경우에는 위력 간음죄가 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는 아청법보다는 형이 좀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으로 고소를 한 이유는,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가 훨씬 더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청법 vs 아동복지법 유죄 인정 조건 차이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면 위력의 경우에는 폭행과 협박에 이르지 않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강압의 어떤 정황들이 보였을 때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루밍은 외형적으로 어떠한 외압이 있기 어려운 그런 범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 유죄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로 고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동복지법 동일조항 판례는?

두 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만 15세 여학생의 사건입니다. 피고인 가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을 받고 그로부터 한 두 달쯤 뒤에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은 '만 15세 정도면 자기 성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다, 충분히 판단하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10월에 협박을 당했는데 12월에 성적인 어떤 언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협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을 파기환송 시킵니다. 즉, 유죄라는 취지인데요. 만 15세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만 15세의 경우에는 자기의 언행이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협박으로부터 시일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매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동 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경우, 외형상 어떠한 압력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유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판례 역시 만 16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원 상담을 하러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열흘 정도 사적인 카카오톡을 주고 받다가 한 달 동안 무려 네 번 정도 관계를 갖습니다. 최초에 이 여학생은 자신이 이제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아마 일반 국민들도 '고등학생 정도에 본인이 이제 카카오톡을 주고 받고, 한 달 동안 네 번이나 한 거면 본인도 다 알고 한 거 아니냐? 남자 억울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기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핏 동의 하에 한 것 같더라도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판례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일단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이성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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