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슈가 되었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판단인데요. 물론 MBC에서 기상 캐스터를 어떻게 고용하고, 어떤 패턴으로 일했는지는 내부 사정은 있겠지만 기상 캐스터는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직업입니다. 다른 방송사도 거의 유사하게 일을 할 것이고, 다른 사례들을 보건대 쉽게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요안나 측에서는 근로자성을 다투고 불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상캐스터,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
근로자성은 실제 서면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했어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그냥 증빙하기 좋은 서류일 뿐인 거고, 우리나라의 계약은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상호 간 의사 합치가 되면 됩니다. 서류도 중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서의 명칭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급 계약, 정규직 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 업무한 실질을 봅니다. 실제 방송국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장소나 근무 시간을 본인 자유로 할 수 있었는지, 기본급이 있었는지, 세금은 어떤 형태로 공제했는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회사가 갖춰도 근로자성은 여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성과급의 경우에도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성과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을 봤을 때 '이건 기본급과 동일하다'라고 판단되면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2년도 2월 KBS 아나운서들도 근로자성이 인정됐고, 그해 7월에는 MBC 방송작가들도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나온 <KBS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처우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속성, 종속성 등의 요소에서 기상 캐스터는 매우 높게 나왔고, 당시 설문에 응했던 KBS관리자 14명 중에 13명이 '기상캐스터는 종속성, 지속성이 매우 높은 직군'으로 본인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주요 평가 지표로 지속성과 종속성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 오요안나 사건에 대입해본다면...
이번 오요안나 씨의 기상 캐스터 업무 근로자성 여부는 다시 한번 다툴 필요가 있고,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헬스 트레이너, 대학 시간 강사, 학원 강사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기상 캐스터는 방송국에 고정된 장소에서 일을 했어야만 했을 것이고요. 시간도 방송사 그 프로그램 스케줄에 따라 이동이 됐을 것이며, <KBS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처우개선 연구보고서> 내용대로 지속성, 상시성, 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군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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