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최근 상담 중 한 사례에서,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소송이 막막해졌다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일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 처리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 복잡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해외 이주로 인해 복잡해진 이혼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해외로 나가면 소송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해외로 나가더라도 이혼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서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행이 더뎌질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땐 상대방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외로 간 배우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중인 배우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 송달: 상대방의 해외 주소가 정확히 확인된다면, 법원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단, 나라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대사관·영사관을 통한 송달: 상대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단, 해당 국가가 이 방식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신문에 공고를 띄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이 계속됩니다.
3.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서류를 정식으로 송달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 원고 측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핵심 쟁점들은 국내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이주로 인한 주요 쟁점과 대응 방법
재산분할 문제
상대방이 국내 재산을 몰래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으로 미리 막아야 합니다.
해외로 옮긴 재산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외국 기관과 협력해 추적하고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자녀를 몰래 해외로 데려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출국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제 양육비 청구 제도를 통해 외국 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문제
상대방이 외국에 있더라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후 국제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이럴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 해외 주소 파악: 상대방의 해외 주소를 알고 있어야 송달이 가능하므로, 출국 전이나 도중에 주소를 꼭 확보해두세요.
-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사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두세요.
- 공시송달 고려: 주소를 알 수 없을 땐 공시송달을 신청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양육권·양육비 전략 마련: 자녀가 있다면 출국금지, 양육비 집행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 국제 소송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 해외 이주가 얽힌 이혼 소송은 복잡하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배우자가 해외로 나갔다고 이혼 소송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준비가 부족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보세요.
법무법인 심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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