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한결같이 아이들과 함께해 온 보육교사 A씨는, 말 그대로 ‘아이 보는 게 천직’이라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일찍 출근해 교실 창문을 열고 환기부터 시작하던 아침. 아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맞이하고, 하원 시간에는 부모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따뜻하게 정리해 전달하던 교사였습니다.
그런 A씨가 어느 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함께 일하던 동료 교사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실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보육교사 A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
문제의 발단은 작은 오해였습니다. 아이 한 명이 수업 도중 장난감을 던졌고, A씨는 아이 손을 살짝 잡고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선생님이 화냈어, 손 아팠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모는 곧장 어린이집에 항의했고, A씨는 원장실로 불려가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와 빠른 기소 진행
그 당시만 해도 A씨는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오해겠지", "아이도 금방 진정할 거고, 부모님도 나중에 이해하실 거야"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부모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A씨는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마음이 강했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알아줄 거라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의 진술 내용, 보호자의 감정적 반응, 그리고 불완전한 CCTV 일부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이후 보육교사 자격 정지 통보를 받았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검찰은 ‘정서적 학대 혐의’로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A씨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게 됩니다.
정서적 학대라는 프레임의 위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흔히 물리적 폭력이나 방임만을 떠올리지만,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매우 넓게 적용됩니다. 아이가 공포감을 느꼈다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진술하면, 이를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자극’으로 해석해 학대 프레임에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는 A씨가 평소에도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억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보호자의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 번의 훈육이 아니라 ‘반복적인 학대 행위’라는 구도로 사건을 끌고 간 것이죠.
그러나 막상 자료를 확인해보니, 보호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명확한 근거나 일관성이 부족했고,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만한 학부모나 동료 교사의 증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과거 근무평가서는 오히려 “아동과의 친밀도가 높고, 정서적 유대가 강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전략의 구성과 실무 대응
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첫째,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따질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가
둘째, A씨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고의적 위협이었는가
셋째, 피해 주장 아동 외 다른 아동, 교사, CCTV 등 외부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는가
우선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문제된 장면은 사각지대였지만, 전후로 촬영된 장면에서는 A씨가 다른 아이들과 평온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아이를 앉히면서도 큰 소리를 내거나 손을 거칠게 움직인 흔적은 없었고, 심지어 아이에게 “괜찮아, 이제 놀이하자”는 말을 건네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와 진술서를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4명의 교사들이 A씨의 훈육 방식, 아이들과의 일상적 관계, 해당 사건 당시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양육 전문가 자문을 받아, ‘훈육과 통제는 교육적 기능을 전제로 할 경우, 일회성 지적이나 경고가 정서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첨부했습니다.

판결 선고와 그 의미
재판부는 심리 말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저희 측과 검찰 측에 동시에 던졌습니다.
“이 사건을 아동학대라고 본다면, 앞으로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훈육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한 문장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판사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통제와 지도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 판단했고, 정서적 학대의 반복성이나 악의성, 고의성 모두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지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의미를 넘어, A씨가 다시 교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보육 현장 종사자들이 ‘훈육과 학대 사이의 경계선’을 다시 고민하게 만든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상처, 그리고 제도의 한계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A씨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복직을 하지 못했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무죄지만 껄끄럽다’는 이유로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끝났지만, 보육교사로서의 명예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걸 보면 예전처럼 다가서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또다시 오해를 받을까봐 두렵고,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런 현장은 결코 A씨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때로는 부모의 오해나 감정, 수사기관의 빠른 판단에 의해 뒤집혀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특히 보육교사, 교사, 양육자 등 직무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도하지 않은 훈육’이 그대로 ‘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법리로만 접근해선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현장 이해, 전문가 소견, 맥락 중심 증거 분석, 관계자 진술 확보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억울한 기소 앞에서는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만으로는 절대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사 대응의 방향, 증거 정리, 입증 계획 없이 조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인 저, 조기현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보육교사 아동학대 형사재판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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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보육교사, 유치원선생님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판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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