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이므로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대판 2003도78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서의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과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판단의 기준
사기죄에서의 손해의 판단은 우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처분행위 전후의 재산의 전체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처분행위 후의 재산의 전체적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인정된 법적 구제수단, 예컨대 취소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습니다(대판 78도721). 즉 취소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개별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처분행위로 인한 반대급부가 객관적으로 동일한 가치인 경우에 재산상 손해의 여부는 피해자가 의도한 거래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무이행이 본래의 경제적·사회적 목적에 반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취득한 재산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아동이 볼 수 없는 책을 아동용 도서라고 기망하고 아동의 부모에게 판매한 경우
🔶 피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 처분행위의 사회적 목적이 없어진 경우(장애인에게 적선을 해준 것이나 실제로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구걸 사기,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하는 의도로 기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사회복지 단체가 아닌 기부금 사기, 금전을 지불하는 목적이 보조금 용도로 사용하라는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보조금 사기 등)
재산의 위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재산가치에 대한 구체적 위험만으로도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지불능력이 없는 자와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불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장물인 줄 모르고 물건을 산 경우
손해의 발생시기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이므로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 동산사기의 경우에는 재물의 인도나 교부 시
📍 부동산사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 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
📍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때
📍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방화나 살인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 시
📍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확정 시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대로 우리 법원은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손해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부 정황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석유정제업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며(대판 2006도6687)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였습니다(대판 2002도7262).
📌동일한 법리로 피고인들이 그 정을 모르는 갑을 통하여 피해자인 은행들을 기망하고, 또한 피해자 은행들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출관계 서류들을 보고 이에 속은 나머지 진정한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매입한 후 저리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게 되었다면, 비록 피해자 은행들이 수출입대행업체인 갑과의 약정에 의하여 편취당한 금원을 변상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금원을 기망당하여 지출한 이상 그 금원의 지출 자체를 재산상 손해로 보아 사기죄 성립을 긍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판 99도1040).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그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처분행위를 피해자가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기죄 성립 유무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사기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사기, 횡령, 배임, 특경법 위반 등 경제범죄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경제범죄 사안에서 민사책임이 있더라도 형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 무죄 판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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