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으로 입주해 약 10개월 정도 거주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사 이동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예기치 않게 중도해지하고 이사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 보증금을 전액 원하는 날짜에 맞춰 반환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1항에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계약이 종료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계약이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후 임대인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