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법률 정보.
이번 글에서는 상속순위와 촌수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
제1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자신의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손자녀는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대습상속하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같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부모와 증조부모 모두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사망한분)의 직계존속이 있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미혼인 형제가 사망하였을 경우 제1순위인 처와 자녀가 없으므로 당연히 부모님이 피상속인의 2순위상속자로 제3순위인 형제자매보다 선순위 상속자가 되므로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다른 형제들은 상속자가 되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 상속승인 신청을 법원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사망자가 형제일 때 부모님이 한정 상속을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되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모님이 사망하였거나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형제분들은 반드시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제4순위 - 피상속인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란?
혈족이란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질, 생질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예컨대, 백,숙부와 고모, 외숙부와 이모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예컨대, 종형제 자매, 외종 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참고>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
① 촌수란 친족이나 혈족관계의 긴밀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단위입니다.
② 그 촌수의 계산은, 1세수(세대수)는 1촌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는 1세수로서 1촌이며, 조부모와 손자녀는 2세수로서 2촌입니다.
예) 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형제자매는 2촌
조부모를 공동조상으로 하는 숙부와 질은 3촌, 종형제자매는 4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