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과 성범죄 감경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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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과 성범죄 감경의 한계 

민경철 변호사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책임’은 행위자가 그 행위에 대해 비난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의미하며, 이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행위가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경우, 법적으로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신적 어려움이나 장애 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진단에 구속되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신미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환이 범행 당시의 인지력이나 판단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책임을 공정하게 묻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경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주취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간주하여 형을 감경 받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주장에 대해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술을 자의로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간주되어 심신미약 주장이 배척됩니다. 다시 말해, 고의적으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를 유도한 경우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음주 감경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조항은 성범죄에 한정된 특별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제정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두순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감경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반향이 컸고,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로 인해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자는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었으나, 우울증 등을 주장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꾀했습니다. 물론 우울증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리가 만무하고,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정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형법을 개정하게 된 것인데요. 이전에는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이 필요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며 법원의 재량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을 지양하는 흐름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는 주장은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주취 상태는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며, 법적으로는 오히려 고의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취 감경보다는 다른 양형참작사유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치료 이수 등 실질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향후 재범 방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판사의 재량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명하고,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수성과 처벌 강도를 고려할 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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