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자와 술집에서 대화중 스킨십을 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 당일 데이트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는데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나, 위 피의자 진술로 보아 피해자는 스킨십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내가 쉽게 보이냐?”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 인한 피의자와 말다툼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고,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어 범죄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그 태양과 기습성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의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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