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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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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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해야 할까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입자라면 임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가고 나서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때 민사절차로 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길이 막힙니다.

보통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 잔금 영수증, 이사 전후 사진이나 동영상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청소나 수리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려는 경우에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증금을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보통 4~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내리지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판결문을 받아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강제집행권을 얻으려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압류·추심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데, 집주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차량, 동산 등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집주인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압류하거나 집주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해당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주인이 판결 이후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제기 전이나 제기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소송 과정 중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만료일 직후,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주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법원 판결 전까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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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압류를 한 뒤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만약 세입자가 승소했을 때 가압류된 재산을 통해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압류 절차 자체는 민사소송법상 신청서와 보증금 청구 소장 사본, 그리고 가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집행하는데, 이때 세입자는 가압류 집행관을 통해 상대방의 통장, 부동산 등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때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면, 가압류 절차를 통해 이미 묶어놓은 재산을 실제로 처분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챙겨주고, 가압류 시점부터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빠뜨림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전략을 제시해 주며,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상급심으로 넘어가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세입자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과 강제집행권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체 없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주인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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