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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이것을 신청하세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회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난감하실 텐데, 단순히 거래처가 “조만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이에 소멸시효가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패소 시 상대방이 승소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원, 즉 판결문을 받아 집행 절차를 밟기까지는 평균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은닉·처분해 버리면 승소 판결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또는 소송과 병행하여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고려해 보는 편이 현명합니다.

이때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간이절차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 심사만으로 약 1~2개월 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집행권원을 부여하므로, 상대방이 이의신청(결정문 송달 후 14일 이내)하지 않으면 즉시 재산 압류·매각 등의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법정 출석 부담도 없다는 점에서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물론 지급명령신청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송달 실패로 기각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처음부터 소송과 병행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의 자산을 보전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예금·급여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상대가 소송 기간 중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가처분은 부동산·권리행사를 임시 제한해 집행 대상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공사대금회수, 지급명령 신청 전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절차를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재무상태를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나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채무 내역 확인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형성 여부를 미리 분석하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절차 전 과정을 대리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무조건 응답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 이의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압류·가처분과 병행해 강제집행권원을 탄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미수금 문제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위협하고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하고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산을 보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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