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요약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오고,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일명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킬처벌법 제 2조 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거노출의 위험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의 경우 이러한 신청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신청인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께서는 주소노출을 원하지 않으셔서 이를 고려하여 신청취지를 일부 변경하고 주소노출을 최대한 줄이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진행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과 이를 위반시 위반행위당 금원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간접강제의 경우 통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과 같이 추가 피해발생의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접강제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이 수차례 접근하였고,
2. 직접 접근 외에도 수차례 수년에 걸쳐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해당 전화내역과 문자내역, 접근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접근이 의뢰인의 동의 없는 접근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접근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여러차례 표시한 카톡과 문자내역 등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의뢰인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금금지 및 이를 위반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를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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