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과거 교제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과 2024년 O월과 O월에 각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학교폭력 조치 절차 및 소년보호 사건 조사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은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점 외에도 발로 옆구리를 차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경찰의 수사, 그리고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사적인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 미성년자 간 성적 접촉과 관련된 형사처분의 위기와
학교 내 징계, 보호처분, 가정환경 개선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입체적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보호소년과 가족을 면밀히 면담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은 학교폭력 조사 및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사실관계 명확화, 법적 조언 및 대응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제출, 피해 학생과의 합의 시도, 심리적 지원, 다각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 확보’ 및 ‘불필요한 부인 자제’ 지도
변호인은 보호소년이 모든 비행을 전면 부인할 경우, 조사기관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고
보호소년이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는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진술에 대해서만 신중히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보호소년의 반성과 성교육 참여,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
본 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반복적으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 10건 이상, 부모의 탄원서 및 자녀지도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충분한 교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철저한 통제 계획(휴대전화 사용 제한, 외출·통학 동선 차단 등)을 문서화하여 제출함으로써,
가정 내 지도 가능성과 보호환경의 안정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및 보호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자필로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가 되었으며,
법원으로 하여금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교육 중심 처분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설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경찰 조사, 가정법원 소년심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 보호소년이 받는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 중 하나인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호: 보호자 위탁 (보호자 감독하에 생활 지도)
2호: 수강명령 (보호소년 30시간, 부모 12시간의 교육 이수 명령)
▶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 내에서 교육·지도 중심의 처분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며 고등학교 진학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 역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장기적 자녀 지도 계획을 성실히 실천 중입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이 사건은 미성년자 간의 사적 관계와 신체 접촉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이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과 가족의 적극적인 개입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모든 비행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모색,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 자료를 마련한 결과
소년보호 사건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강제추행의 처벌 등)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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