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승소]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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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승소]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완전승소]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한지유 변호사

전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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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매매한 물건에 권리상 하자가 존재하여 이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를 상대방에게 통보한 후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매매계약서가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대표와 직접 소통하며 문자 등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상호 합의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증거가 있어 이에 기반하여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로 제기되었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회사였으나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대표와 직접 소통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를 회사와 대표자 개인 2명으로 하여 만약 법정에서 피고 1, 2 모두에게 매매대금반환 의무를 인정한다면 훗날 집행이 쉽도록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의뢰인에게 약속한 부분의 존재를 특별히 부각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고 1, 2 모두에게 매매대금반환 의무를 인정받았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변호사를 찾아온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기억하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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