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이혼 후에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늦게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이라도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지지만
이미 혼인관계는 끝나버린 상태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 있으실거에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 이후에도 상간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라는 시간의 벽만 넘지 않았다면요.
이혼후상간소송, 이혼과는 별개입니다
많은 분이 이혼하면 상간소송도 함께 끝나는 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상간소송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즉, 혼인 관계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제3자의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또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시효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혼후상간소송, 시효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혼후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최대 10년
즉,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가 이혼 후 우연히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순간입니다.
증거가 있든, 피해가 명백하든 시효가 만료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법은 그 억울함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효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선생님께서 이혼후상간소송을 걸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이후 상간소송을 고민하신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 수집도 훨씬 어려워지죠.
문자, 메신저, 사진, 영상, 차량 블랙박스, 카드 내역 등
부정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정리하거나 삭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늦어질수록 더 까다로워지고, 정황 증거의 신빙성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소멸시효 안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시효 내 행동과 적절한 증거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모르고 이혼을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아마도 지금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이혼도 했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 이제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시기가 바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방심하고 있는 지금, 증거 수집과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증거 수집과 자료 정리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글을 본 순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이혼후상간소송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 이후에 알게 된 진실이라면, 그 억울함을 반드시 책임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단,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증거는 지워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다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속에 분명한 결심이 생기셨을 겁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감정도, 증거도, 절차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상대방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결국, 이 싸움에서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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