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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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 선고유예 

양제민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기계 매매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지게차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절도된 장물을 구매한 혐의(업무상과실 장물취득)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게차의 매도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채 7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게차가 절도품임이 밝혀져 법적 처벌의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범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략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지게차가 절도품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②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였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매매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이를 소홀히 하면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며,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범행 인식 부재 및 과실의 경미함 입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지게차를 구매할 당시, 매도인이 정상적인 판매 절차를 따르고 있어

장물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거래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에도 정식 계약을 통해 여러 건설기계를 거래해왔으며,이번 사건 역시 일반적인 매매 절차를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율 및 변제 진행

피해자는 절도 피해로 인해 지게차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자료 제출 및 선처 요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업 환경, 범행 동기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실형보다는 교육과 반성을 통한 교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의도적인 불법 행위가 아니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변론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 인식 부재 및 피해 복구 노력을 입증하며,법원이 선고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1년 간의 선고유예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도,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의 경미함을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64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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