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차례의 상간 후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점, 의뢰인이 상간남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및 원고가 의뢰인에게 협박 및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원고와의 끈질긴 합의 끝에 원고가 청구한 4천만 원 중 8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성공보수 지급완료).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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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