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채무, 법으로 거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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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채무, 법으로 거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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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채무, 법으로 거절하는 방법 

정석원 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는 법

고인이 남긴 빚, 내가 대신 갚아야 할까? 상속채무는 법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절차, 최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은 자동입니다.

고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부터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고인의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연락도 안 하던 아버지의 빚, 내가 갚아야 하나요?”
→ 네,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


고인의 채무, 이렇게 거절하세요

상속포기

고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 📌 대상: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 📌 효과: 고인의 채무는 물론 재산도 일절 상속받지 않음

  • 📌 기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주의: 본인이 포기하면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포기 필요

한정승인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도입니다.

📌 대상: 고인의 재산도 있고, 채무도 있는 경우

  • 📌 효과: 재산 이상 빚은 책임지지 않음

  • 📌 기한: 사망 인지 후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

  • 📌 주의: 상속인이 빚을 갚은 것으로 오해되는 행위(예: 사비로 상조회비 납부)를 하면 불인정될 수 있음


실제 사례로 본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판결

대법원 2023

20년간 연락 끊긴 부친의 사망 후 채권 독촉장을 받고 상속포기 신청.
법원은 “사망 인지일은 채권사 독촉일”이라며 상속포기 인용.

서울가정법원 2022

SNS로 부친 사망을 알게 된 후 4개월 뒤 포기 신청.
법원은 실질 인지일 인정하여 기한 도과 아님 판단.

대전가정법원 2024

부친 장례에 불참했지만 사망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채무 존재를 안 날이 인지일로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례를 치렀는데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장례비 정산 등의 행위는 ‘상속의사 없음’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상속포기하면 제 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 대습상속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녀도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Q3. 형제 중 한 명만 상속포기해도 되나요?
→ 각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4.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외적으로 사망 또는 채무 인지일을 소명하면 인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 사례 예시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지 30년입니다. 최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아버지 사망과 채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사망과 채무를 이번에 처음 인지했다면, 해당 날짜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채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도,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허락한 절차만 제대로 알면, 부담 없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덕승재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3개월 안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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