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청물을 다운받은 기록이 적발되어서 수사를 받게 됨
피의자는 군부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메신저 디스코드에 접속하여 사건 외 성명불상 채널 운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2~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주고 공유받아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을 다운받아 보관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메가 클라우드에서 회신받은 계정자료 및 각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로 볼 때 피의자가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아동성착취물을 저장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는 해당 파일에 아동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본건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받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면서 그 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각의 아동성착취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달리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아청물 구매죄 소지죄 등이 성립되려면 아청물을 소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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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아청물 구매, 소지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