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군형법 준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군형법 준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군형법 준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형법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군인이었고 의무대대 생활관에서 옆 자리에 누워 취침 중이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발기된 성기를 오른쪽 허벅지에 비비듯이 밀착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준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피해자와 피의자간 휴대폰 녹취파일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취침 중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나 군 동료들로부터 자신의 안 좋은 잠버릇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실은 있지만 취침 중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3번째 피해까지는 단순 잠버릇이라고 생각하여 넘어갔는데 4번째부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추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잠결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당시 피의자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고 깨우려고 하면 이불을 덮고 뒤돌아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피의자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의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거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추행의 고의로 범행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였으며 피의자는 선임한테도 “네가 자면서 내 자리로 넘어온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선임이 피의자에게 잘 때 넘어오지 마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볼 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도 취침 중 넘어가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잠버릇에 의해 벌어진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서, 휴대폰 녹취 파일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제추행)

군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매우 중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