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 이혼 거부 시의 이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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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 이혼 거부 시의 이혼방법 

이동규 변호사

이혼은 둘이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뢰인 A씨는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았고, 수년째 별거 중이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이혼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못 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러나 법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혼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전략과 과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사유를 둘러싼 법적 기준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심각한 부당한 대우

4.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대우

5. 생사불명

6.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현실에서는 이 중에서도 “기타 중대한 사유”를 둘러싼 공방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 이혼 거부 시의 이혼방법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을 이끌어내는 핵심 포인트

1. 혼인관계 실질 파탄의 입증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혼인의 실질적 파탄’으로 판단합니다.

2. 수년간의 별거와 소통 단절

상대방의 대화 거부관계 회복 거부

3. 형식적으로만 이어지는 혼인관계

특히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간 협력의무를 근거로,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경우 혼인의사 자체가 없다”고 보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2022므14258)

의뢰인 A씨는 상대방이 “절대 이혼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곧바로 3가지 핵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수년간의 별거 입증자료

⚫ 주민등록 초본, 통신내역, 주소 변경 기록

⚫ 정서적 고통 및 관계 단절의 자료

⚫ 정신과 진료기록, 부부 상담 중단 내역, 무응답 문자 캡처

⚫ 경제적 갈등 및 생활비 부담 내역

⚫ 카드 내역, 생활비 송금 내역, 분리된 계좌 사용 기록

재판 중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회복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판단자료로 삼아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며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재산분할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기여를 명확히 밝혀 의미 있는 분할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에 맞서는 전략적 대응

1. 조정절차를 기회로 활용

조정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 자체가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기에, 조정에서 드러난 회복 의지 부족은 이혼 판결로 이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2. 설득은 감정이 아닌 ‘입증’으로

소통 단절, 별거, 정신적 고통 등을 감정이 아닌 기록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보다 강한 건 언제나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3. 상대방의 두려움을 읽고 대응책 제시

이혼 거부의 본심이 ‘감정’이 아닌 ‘두려움’인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 양육, 이혼 후 삶에 대한 걱정이 크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양육비 계획, 부양 방안 등을 설득력 있게 준비하면 상대방의 저항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포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혼을 안 해준대요.”

이 말에 주저앉아버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현실을 봅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다면,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실제로 이런 사건을 수차례 다뤄왔고, 많은 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드렸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반드시 법의 길은 존재합니다.

지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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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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