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혼전문]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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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혼전문]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진동환 변호사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외도를 알게 되셨나요? 이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을 명확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은 혼인 중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한 외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외도가 가정 파탄의 ‘주된 원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수년간 별거하며 왕래나 연락이 전혀 없었고,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면,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실질적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연락이 오갔고,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일정 부분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외도는 명백한 부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 통화내역, SNS, 메시지, 숙박업소 CCTV 등은 활용 가능하지만,

  • 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등 불법적 수단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며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외도 상대와 교제했을 경우,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상간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 소송을 위해서는 외도 상대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혼인관계의 실질적 존속 또한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

보통 상간남·상간녀에게 1,000만 원~3,000만 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혼에 준하는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금액이 감액되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외도 문제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혼인관계의 실질, 외도 시점, 증거 확보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이혼과 위자료, 상간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은 수천 건의 이혼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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