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친오빠 명의 사업체 관련 세금 부담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생계와 상환이 어려워져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2019년도 사업을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많았고, 사업장 유지를 위해 대출을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달이 손에 꼽을 정도로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채무 상환을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근무를 하고, 채무를 상환하였으나 수입은 적고, 이자는 불어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친오빠의 부탁으로 친오빠 명의의 사업체에 의뢰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체가 폐업되면서 채무자에 납부해야 될 세금 천 여만 원이 고지되면서 채무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채무 상환이 어려워져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06,555,319원
재산 가치: 852,103원
직업: 직장인
수입: 1,748,016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501,281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30,077,100원
탕감률: 71.69%
의뢰인은 2008년경 개인회생 면책 받은 바 있어 재신청으로 인한 금지명령 허가 여부가 관건이었으나 문제 없이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71.69%의 높은 탕감률로 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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