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지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도 통매음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쇼츠 동영상에 '코박죽'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위 '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본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 조사 후 조력
위 발언이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여 JY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하였고 확보한 판결문 DB를 활용하여 무혐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은 조사 이후 조력을 받으셨으나 변호인의 판결문 DB를 통하여 무혐의를 확신하게 된 점
▲무혐의를 주장한 판결문과 논거가 모두 불송치 결정 이유에 적시됨으로써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 의뢰인과 완전히 같은 발언으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시더라도, 무죄 받은 판결문이나 수사결과통지 등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수사관이 자의로 '통매음'을 인정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통매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가장 흔한 죄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통매음 사건의 경우 성적 표현이 맞는지에 대하여 일관된 법리나 공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작성하거나 보냈던 표현이 소위 통매음의 성적 발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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