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대부분 “억울하다”, “이건 좀 너무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소장에 그대로 풀어내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판사님이 보기엔 ‘책임 회피’로 보이게 되고 그 순간 위자료는 올라갑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임에도 대응을 잘못해서 위자료 2천만 원대에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 3천5백만 원 전액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해소로 이어졌던 사람들의 공통된 대응 실수 세 가지를 정리해드릴 테니 꼭 참고해 주세요.
1. 억울함을 너무 세게 주장하면 더 억울한 결과가 옵니다
“남편이랑 거의 이혼 직전이었어요”, “나는 진짜 사랑해서 만났을 뿐이에요” 이렇게 억울함을 앞세우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했다고 공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유부남·유부녀와의 관계는 위법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알면서도 만났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억울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건 가정사라기보다 민사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정말 그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따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2. "혼인 파탄이었잖아요"는 진짜 파탄이어야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많이들 인터넷에서 본 정보죠. “혼인 파탄이면 위자료 안 줘도 된다더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증명 가능한 진짜 파탄 상태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5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연락도 일절 없으며 사실상 부부가 아닌 상태였다면 파탄 주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즘 싸웠다”거나 “부부 관계가 소원했다”는 정도는 파탄이 아닙니다. 이걸 근거로 위자료 책임을 부정하려 들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사 눈에는 ‘책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이고 그게 위자료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3. 상대가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방심하면 진짜 끝납니다
소장에 증거가 별로 안 보인다고 “이게 다인가 보네”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대방은 전략적으로 약한 증거만 먼저 제출하고 결정적 증거는 나중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대응을 강하게 하거나 부인만 반복하다가 나중에 증거가 확 나와버리면요, 그 순간 판사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인상이 나빠지면 위자료 금액은 무조건 올라가요. “설마 여기까지는 없겠지”라는 추측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방의 증거는 소장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있을 수 있고 그걸 모두 감안해서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라고 대응해야 하나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인정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기본 전략은 ‘인정+반성’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인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아닌 부분, 날짜가 다르거나 장소가 명확히 잘못된 경우에는 꼭 반박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반박도 차분하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의’만 제기해야지 억울함을 부각하는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성할 건 확실히 반성하고 다툴 건 조심스럽게 다투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1. 억울함을 강조하면 ‘책임 회피’로 보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더 낫습니다.
2. 혼인 파탄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이 섣불리 하면 역효과 납니다.
3. 상대가 증거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으로 휘말리기 쉬운 민사사건이지만 결국은 증거와 논리, 태도의 문제입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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