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과 운영에 기여하였으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여 낮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일부 자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상대방은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였습니다.
- 기여도 평가: 의뢰인은 가사 노동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 법적 대응 필요: 기존 판례를 분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기여도를 평가받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 확대 및 기여도 50% 인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재산분할 소송에서 변호인의 전략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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